[정책 안내] 경기도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변경 지침 및 정부 기본형 바우처 확인 안내
안녕하세요, 수원사랑나눔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산모·신생아 지원 정책 재편과 관련하여
변경된 지침의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지원 이용 방안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1. 경기도 지체 지원사업 재편 관련 주요 변경 사항
경기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확대 및 지자체별 지원제도 정착에 따라 사업 효율화 및 모자보건 재정 재구조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형' 지원 종료
기존에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을 넘는 가정에 대해 경기도 도비로 예외 지원해 오던 '추가형'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개편 및 진행 상황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지역화폐)을 지원하던 도 차원의 산후조리비 사업은 사업 재정비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도민 의견 수렴 및 예산 확보 절차를 거치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지침이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2. 산모님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3가지 안심 포인트
① 정부 기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정상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기본형 국비 지원 바우처 사업(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은 사업 중단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차질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② 거주지 관할 보건소(시·군)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경기도 도비 지원 기준 변경과 별개로, 산모님이 거주하시는 각 기초지자체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주거나 자체 출산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관할 보건소 문의를 권장해 드립니다.
③ 신청 기한 및 대상 조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유익한 복지·정책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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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6.10.27.
발행 및 편집 : 김정연
참고 자료 :
- 보건복지부 복지로 포털 (https://www.bokjiro.go.kr)
- 수원시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안내 (https://health.suwon.go.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https://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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