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28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보건복지부) ▶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보건복지부) ▶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 논의(행정안전부) ▶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 (여성가족부) 등 크게 4가지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및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 - 보건복지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 및 조사 방안을 살펴보며,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 및 보호출산제의 병행 도입 방안을 논의하였다. 출생통보제란, 부모가 아닌 산부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미등록 신생아 수의 감소, 아동의 권익 보호 등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전국 시군구에 출생미등록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TF)를 설치하여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임산부 조기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을 펼칠 계획이다.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본 회의에서 긴급 위기임산부 핫라인 운영체계 구축 및 맞춤형 지원,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한 출산비용 지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 확대, 저소득•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안정 및 자녀양육 지원 강화 등을 보고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태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하며, "지난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2023년 출생 아동과 외국인 아동(2015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하여 모든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발행일 : 2023.08.05.
발행 및 편집 : 김정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