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지속되면서 임산부 및 영유아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리한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제도' 3종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
■ 난임시술 급여
- 난임 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의 보조생식술 시술 행위와 약제, 검사 등 난임시술에 대해 급여를 적용해주는 제도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인구 감소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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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 김정연
발행일 : 2024.08.11.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뉴스레터 7월호 - [국민건강보험] 알아두면 쓸모 있는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제도 세 가지!
[참고]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5020100
인천일보 -[무엇이든 물어보험 Q&A] 20주 이상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8011



